창원경찰서는 24일 창원시장 공민배씨의 부인 김순형씨(41)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4월 창원시 팔용동 극동아파트105동1805호 최정순씨(34.여)집을 방문,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돌리는등 창원시 선거구민 2백여세대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또 지난5월에는 개인비서인 이창호씨(26)에게 활동비 1백만원을 제공했고선거운동원 조판제 박광호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제공, 선거운동에 나서게 하는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5월중순 창원시 대방동 덕산아파트 김모씨(34.여)집에서 유권자10여명을 모아놓고 음식물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