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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판사 감봉 6개월, 대법원 징계 남편 이행봉씨 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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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윤관대법원장)를 열고 6·27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대구시장후보로출마했던 남편 이해봉전시장의 선거운동을지원한 이선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서리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사유로 감봉6개월(봉급 3분의 1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또한 이같은 징계에 따라 징계기간을 포함, 18개월간 승급을 할수없게 되며 징계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현직법관이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징계위는 징계결정서에서 "이판사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신분에도 불구하고 대중연설을 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소속 법원장에게 선거운동을하지않겠다는 서면약속을 하고도이를 지키지않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부장판사서리는 이와관련 "대법원은 본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선거법 60조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남편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등의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한적이 없는데다 같은 법 79조에는 선거운동을 할수있는 자로 배우자가 포함돼있지 않느냐"며 "이는 후보자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를 고려하지않은 선거법입법상의 원천적 미비"라고 징계처분에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이부장판사서리는 또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소청심사, 행정소송등이 있을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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