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절을 맞아 28일부터 9월11일까지를 추석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갔다.경찰은 이 기간 가용경찰력을 총동원,강·절도범및 수배된 조직폭력배 검거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시장, 백화점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검문검색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 기간동안 물가사범등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양곡, 채소류등 제수용품의 매점매석행위와 수입 농·수·축산물 허위 원산지표시 유통행위, 밀도살에 의한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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