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청구됨으로써 최의원은 대검찰청이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의 '제1호 구속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검찰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 이후 첫 사건이었던 '4천억원 계좌설'은 단순해프닝으로 귀결돼 사법처리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최의원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설명.○...최의원은 철야조사과정에서 "프레스코의 문틀납품 알선과 관련해 1천2백만원을 받은 외에 대출알선과 관련해서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대출알선 명목의 6천만원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이에 따라 한때 최의원에게 돈을 제공한 프레스코 사장 김수근씨와의 대질심문도 고려했으나 최의원의 난처한 입장 등을 감안, 결국 대질심문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미 김씨에 대한 증거보전을 마쳤고 정황증거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충분히 확보,공소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질심문을 통한 자백을 받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귀띔.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그동안 여권 고위인사 소환시에는 대부분 본인 혼자만 출두하는 반면, 야당인사 출두시에는 한결같이 동료의원들이 함께나와 대조.
31일 최낙도의원의 출두때에도 '관행'대로 오탄의원과 조찬형전의원, 김근태지도위원 등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당관계자 10여명이 검찰에 함께 나왔다.야당인사 소환때마다 당관계자들이 검찰청사에 함께 나오는 현상에 대해검찰주변에서는 "물론 당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위한 긍정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야당탄압이라는 인상을 풍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철선.장기욱 의원등 율사출신 의원 5-6명은31일 자정께 최의원의 변호인 자격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5분여동안 최의원을접견.
이들은 "최의원은 현재 1천2백만원외에 검찰이 발표한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야조사로 다소 초췌한 모습"이라고 수사진척상황을 설명한뒤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물증도 없이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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