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포 국내재산 반출 허용 희망금액 신청받아 일정비율 한정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교포 1인당 국내재산 반출 규모를 연도별로 결정하되장기적으로 모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그러나 2중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들에 대해서는 해외교포 재산반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등을 매각해 재산을반출해 나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납부확인 등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재산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교포들에 대해 국내재산 반출을 허용하되해외 교포들로부터 반출 희망금액을 먼저 신청받아 신청금액 가운데 일정비율만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데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교포들에 대해 국내 은행에 '이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고 이곳에 반출 자금을 입금시키면 이를 반출금액 신청으로 간주하고 해당 연도의외환수급상황을 감안해 전체 반출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교포는 반출희망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만 해당 연도에 빼나가는형태로 수년에 걸쳐 모두 반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중 국적의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이같은 해외교포 재산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외로 빼내 가는 국내재산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경위와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해 국내재산의 변칙적인 해외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교포들이 재산 반출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신청기간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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