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8일이석순씨(59·대구시 동구 방촌동)를 공문서위조등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대구시 북구침산동 77 하천부지 2백74㎡가 신천대로에 수용됐는데도 땅주인인 김모씨가 4년째 나타나지 않는데다 상속자마저 없다는 사실을알고 보상금 3천2백여만원을 가로채기위해 지난 7월24일 자신이 김씨의 상속자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한 제적등본을 이용해 상속등기를 받으려고 법무사 함모씨(54)에게 부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함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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