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성 부도사건과 관련,기소된 피고인 12명에게 징역2년에서 12년까지의 중형이 구형됐다.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 심리로 열린 (주)두성 부도사건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성회장 김병두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적용해 징역12년을,또 두성종합건설 대표 권영학피고인(38)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7년을 구형했다.
또 전세무공무원 윤명국피고인(38)에게는 뇌물수수 등 위반죄로 징역10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전주택은행 인천만수동지점장 김만련피고인에게도 징역5년에 추징금 2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대구수성구청 건축과장 김학윤피고인에게도 징역5년에 추징금2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그외 관련자에 대한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한근효(주)두성사장=징역5년 △황병중 전두성종건대표=징역5년,추징금 1억2백34만5천원 △정외득 전대구지검 안동지청수사과장=징역5년, 추징금2천만원 △한욱기 대화주택대표=징역3년 △배영호 전달성군 주택계장=징역2년△권혁견 전달성군주택과장=징역3년 △윤청희 (주)두성 총무과장=징역2년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