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성부도 피고인 중형 구형

(주)두성 부도사건과 관련,기소된 피고인 12명에게 징역2년에서 12년까지의 중형이 구형됐다.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 심리로 열린 (주)두성 부도사건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성회장 김병두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적용해 징역12년을,또 두성종합건설 대표 권영학피고인(38)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7년을 구형했다.

또 전세무공무원 윤명국피고인(38)에게는 뇌물수수 등 위반죄로 징역10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전주택은행 인천만수동지점장 김만련피고인에게도 징역5년에 추징금 2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대구수성구청 건축과장 김학윤피고인에게도 징역5년에 추징금2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그외 관련자에 대한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한근효(주)두성사장=징역5년 △황병중 전두성종건대표=징역5년,추징금 1억2백34만5천원 △정외득 전대구지검 안동지청수사과장=징역5년, 추징금2천만원 △한욱기 대화주택대표=징역3년 △배영호 전달성군 주택계장=징역2년△권혁견 전달성군주택과장=징역3년 △윤청희 (주)두성 총무과장=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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