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실 십자가상 위법위뱁 결정 독전역 드센 반발

독일헌법재판소가 학교교실에 걸려있는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상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콜총리를 비롯한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 등이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5대3으로 결정된 판결근거는 국공립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십자가상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개인은 자기신앙에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동시에 어떠한 종교적인상징물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판결했다.이 재판은 십자가상을교실에 걸도록 의무화한 바이에른주에서 살고 있는한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비롯된 것.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다른한 독일 인류학자의 세계관을 따르는 이학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교실의 그리스도 십자가상이 그들의 세계과과는 모순된다고 이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문이 발간되자 독일기독교계 전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주교단회의, 가톨릭 평신도, 가톨릭교육위원회 등은 이번 판결은 "공공생활에서의 기독교신앙의 중심상징에 대한 정면공격"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이번 판결은 마치 나치시절 모든 학교로부터 십자가를 철거하도록 한 만행과 같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콜총리는 이번 판결을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 서양문화의 가치를 포기하자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다원주의 독일사회의 개방성을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이에른주 총리 스토이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십자가상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 부소장 요한 프리드리히 헨셀은 스토이버가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면서 우선"국가는 모든 시민들의 것이지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또 이번 판결로 지금 당장 모든 학교가 십자가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며 헌법소원을 낸 원고가 패소한 행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훔.조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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