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결정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행사할 수 있게 된다.내무부는 11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결정시 시장.군수 등 기초 단체장이 10% 범위내에서 과표를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지방세법개정안에 관련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이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시.군세인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 과표 결정의 주체가 시.군에서 중앙 정부로 바뀌게 됨에 따라 종토세 과표 결정시 기초단체에 일정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지방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종토세 과표는 내무부 지침아래 획일적으로 조정돼왔으나 앞으로는 기초 자치단체및 의회가 조례를 제정,지역사정에 맞춰 차별적으로 인상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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