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의회 생활안정기금 조례안 불합리

**상주시의회 계류조치정부가 영세민 지원제도를 통합, 새로 제정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영 조례안이 영세민의 수혜의 길을 더 어렵게 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의회(의장 박준형)는 지난8월 상주시가 상정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영세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조례안이 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계류시켰다.새 조례안은 내무부가보건복지부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국통일 규정으로 주민소득 자금은 2천만원, 저소득층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융자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연5%의 이율에 2년거치 2년균등상환, 연대보증인 2인의 보증을 조건으로 하고있다.

이같은 새 조례안의 내용은 융자금액은 높였으나 현 소득금고의 연3% 이자와 최고 3~5년거치 3년상환, 소득특별지원금고의 무이자융자와 3년거치 2년균등 상환, 영세민 안정자금및 자립자금의 무이자및 연4%이자 3년거치 5년상환의 융자조건을 크게 강화한것.

또 새 조례안은 융자대상자는 시에서 선정하나 대출및 상환금 회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관리토록해 필요시은행의 대출과 관련해 담보를 잡을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새조례안의 융자조건과 내용은 사업자에게나가능한 것으로 실제 영세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지적, "제도 통합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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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첫발생지인 포항시는올들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금까지 단한차례의 수질검사도 하지않아위생사각지대로 밝혀졌다.

또 아파트 건축사나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수질검사도 허가당시 한차례만 할뿐 사후관리는 주민자체 수질검사에 맡겨놓고 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지난7월 관내 20여개소의 대형식당을 선별, 냉면육수검사를 벌여대장균이 검출된 15개업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검사받지 않은 업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 포항시는 비교적 위생상태가 좋은 대형업소를 선별, 단 한차례 검사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소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포항은 4천3백60여개소의 식당과 7백60개소의 휴게음식점등 수천개의접객업소가 있으며 대부분 업소에서 무허가 생수와 물수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등 콜레라등 수인성전염병의 전염우려를 안고있다.

한편 지난해 극심한 가뭄이후 건축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식수부족에 대비해 주택업체가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했으나 포항시는 지하수를 허가당시만 수질검사를 받도록하고 이후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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