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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볼링장 방음벽없이 심야영업, 인근 주택가 소음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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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예산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채 가사용 승인으로 영업해오다 말썽을 빚어온 볼링장측이 심야영업까지 일삼는 바람에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성주군 성주읍 예산리795 주택가 중심가에 위치한 가야볼링장은 방음벽,이중창설치등 소음·진동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지난2월 개업한후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가야볼링장과 인접한 천광빌라입주자등 주민 1백여명은 심야영업으로 인한 소음이 심해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학생들의 학업방해가 가중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1일 성주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성주군이 소음공해 측정등 자체조사를 벌인결과 생활소음 허용기준치 주간 55㏈, 심야 45㏈을 훨씬 초과해 심야에 65㏈로 나타나는등 소음공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주군은 볼링장·탁구장등은 체육시설업허가 사항으로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핑계로 행정지도 단속을 게을리하는등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청소년들이 새벽1~2시까지 심야 볼링장 출입이 빈번해져탈선장소가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볼링장등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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