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의원연찬회

대구시의회는 21일 오후2시30분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운영과 회의진행 요령'을 주제로 의원연찬회를 열었다.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후 두번째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수만 정치학 박사가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회의 진행 절차,의안 발의 및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들을 강의했다.이박사는 지방의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광역의회 및 의원정수가15인이상인 기초의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상임위원회를 모든기초의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조직권과 인사독립권의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회기 및 회의 일수에 대한 법적 제한을 폐지하고, 의회 운영 및 사무기구의 소관사항,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박사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확대하고, 지방의원들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전문능력을 확보, 자치재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백영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키우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의원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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