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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주택업자 잇단도산, 입주자피해"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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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가 열악한 외지 군소건설업자들이 주택을 분양한후 도산, 선의의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ㅅ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공급 허가를 받아 봉화읍 포저리에 2동 60세대를 분양했으나 5세대가 미분양되자 세대당 1천5백만~1천8백만원씩에 임대했다.

그러나 ㅅ주택이 부도가 나면서 전세로 입주한 5세대는 주택은행영주지점이 1순위로 담보설정을 해놓아 전세보증금 법적 상한선인 5백만원밖에 받을수 없어 나머지 1천만원은 손해보게 됐다.

또 군이 부과한 취득세및 등록세 5천여만원도 지금까지 체납되고 있어 시공능력이 없는 군소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당국의 무분별한 허가로 입주자들이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봉화읍 포저리 ㅇ주택도 2동 70세대를 분양했으나 부도후 지붕과 욕실이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했으나 분양후 3년이 지나 보증보험에서 3천5백만원을변상받아 하자보수를 마치는등 군소업자들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호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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