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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주산사태'복구 국고보조 고작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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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및 국고보조금이원칙없이 내무부재량으로지원되고 있어 일선시장들이 지원금을 더 받기위해 중앙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앙정부는 각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5천억원의 재원으로지역의 재정수요나 수입을 비교해 일정한 비율로 지방교부 및 양여금을 지급하고 예기치 않았던 재해나 개별사업등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25일 폭우로 12명의 인명을 잃고 20동의 가옥이 매몰돼 1백10억원의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 단산면 등지의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된국고보조금은 고작 4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영주시는 수해지역의 항구복구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원을더 받기위해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한계를 노출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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