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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문소 과적차량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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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단속원이 과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가하면, 과적을측정하는 축중량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화물차운전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포항관문인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과적차량단속검문소를 두고 포항철강 공단제품을 반출하는 과적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화물차량운전자들은 단속반원들이 과적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가하면 과적을 측정하는 축중량계가 타지역과 달리, 과적으로판명되는 횟수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의 제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운전사 이모씨(37)는 "그동안효자검문소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었을때 몇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었다"고 말하고 "제품 출하시와 고속도로 입구 계측기에는 과적이 되지않으나 효자검문소에는 과적으로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똑같은 제품을 싣고 지난 18일 측정시는 3번 모두 과적으로 판명났으나, 19일 측정시는 과적이아닌걸로 판명나 같은 중량계가 매일 달리측정되는 것은 조작 의혹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측은 "금품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측정이 잘못되는 것은 무게에 따른 다소간의 오차가 있다"고 해명했다.과적차량으로 적발될 때는 화주, 차주, 운전사등 3자가 각각 최고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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