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택지조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잔토와 쓰레기등을 당국에 신고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임의 처리,농지와 지하수 오염을부추기고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현행 도시계획법과 농지이용및 보전에 관한 법률은 주택업체가 잔토처리계획서를 첨부,아파트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업체들이 건축허가를 얻은 후 잔토처리지역을 임의로 변경,처리할 경우 제재할 법적근거가없다는 것.
(주)우방은 지난해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719의1 일대에 강창우방타운 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잔토 10만㎥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639에성토한다는 조건으로 대구 달성군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후 잔토를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일대 농지에 매립했다.
우방측은 "사업착수 후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농지를확보,매립했다"고 밝혔다.
또 (주)청구도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매천동 청구 장미마을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면서 부지에서 발생한 15t트럭 수백대 분량의 각종 생활쓰레기 및특정폐기물을 지난 3월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2리 농지에 불법 매립해말썽을 빚었다.
이에대해 당국은 "주택업체가 당초 건축허가시 신고한 곳에 잔토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추후 개발부담금의 과다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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