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패트롤-남지 낙동강연안정비 표류

창녕군 남지읍 시가지의 낙동강 연안정비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이 사업계획으로 하천부지에 편입된 남지읍 본동 남포리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땅값폭락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남지하천구역내 주민 이주대책 추진위원장 김복을씨(65·남지읍 본동리628의4)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경남도및 창녕군이 이사업 시행을 맡지 않으려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아직 착공도안되고 있다"며 "당국의 미온적인태도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평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5년2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 일대 60만7천㎡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남지읍 시가지앞 낙동강의 너비를 6백30m에서4백50m로 축소 변경고시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남지읍 상남~동포리간 48㎞의 낙동강변에 너비 35m 높이 5m규모의 방수제방 겸용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에 편입된 4백66세대의 주민을 집단이주시키는 도시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와 군은 지방비로 무려 5백80억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비를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93년 5월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건교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나 군이 맡아 시행해야 한다며 미뤄놓고 있어 아직 사업이 진척을 못보고 있다.

지난 72년 남지읍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이 일대를 모두 자연녹지로 건교부가 고시한뒤 당국은 이일대 국유지 상당부분을 불하했으며 각종 건물의 증·개축허가도 해주었다.

이에따라 이 지역이 오랫동안 대단위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었고 밀집주택지를 이룬 소도읍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가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지금까지토지값이 3분의1이하로 크게 폭락했고 토지와 건물등의 매매도 거의 안되고있다.

또 수십년전부터 낙동강수로를끼고 크게 상권이 형성돼 번창했던 지역내상가(점포 2백50여개소)들이 노후되는등 폐쇄직전에 놓여 있으나 신·증·개축을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차점균씨(70·남지읍 본동리 248)는 "건평 50평의 2층 주택이 오래됐으나개축을 못해 지붕과 벽이 헐어 비가 새고 있는데다 건물자체가 크게 훼손돼붕괴위험 마저 높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대 낙동강강변에는 방수제방이 없어 여름철 홍수때 강물 범람으로 인한 상가와 가옥의 침수 피해도 예상된다.

〈창녕·조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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