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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비리 세무공무원 징계, 대구16, 경북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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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세무공무원(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을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경우 총 23명이 비리·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12명은 금품수수 때문에 파면 또는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비리 관련 징계처분에서 대구가 16건, 경북이 7건이었다.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금품수수였고 그 다음이 업무불량처리, 성실의무위반,품위손상 등이 같은 수를 나타냈다.

또 이들 비리관련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으로는 1개월 이상의 정직을 받은것이 11명, 감봉 파면 견책 해임이 각 3명이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자체 감사결과 징계처분 당한 일반직공무원 1백62명(대구82명, 경북80명) 가운데서도 금품수수나 지방세관련 비리 그리고 횡령 유용 등의 금전관련 비리가 69명(대구43명, 경북2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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