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시민과등일부부서만 실시되는데다도청과 다른 시군에서는 전면실시가 되지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문경시는 지난7월1일부터 시범으로 2개과(시민·지적)를 대상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복합민원등은 다른 민원부서의 미실시로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또 지적민원의 경우 도청과 다른 시·군에서도 토요일 오후에 근무해야 전산망연결등이 가능해 전일근무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제대로 되려면 전체 민원부서와 읍면동까지 확대실시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10월부터 확대실시를계획하고 있으나 민방위과와 점촌동·마성면등 3개부서 확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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