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운신용카드로 화대 지급한 꼬리긴20대 결국덜미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박모(25·대구시 북구 대현동), 배모(24)·김모씨(25)등 3명에 대해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동네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7월 두류공원에서 주운 이모씨(61·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의 신용카드로 5일새벽 4시쯤 대구시 중구 달성동 홍등가에서 50만원의 화대를 지불했다는 것. 이들은 또 같은날 밤11시3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3동 모식당에서 카드로 술값을 지불하려다 술집 주인에 의해 들통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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