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뉴스주간지 'NEWS+' 제4호에 게재되고 동아일보가 11일자로 전재보도한'92년말 손명순여사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는기사가 손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동아일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방침임을 천명.문제의 기사는 손여사가 92년12월말 김영삼대통령의 대선 당선 직후 서울롯데월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수표 8천만원을 도난당했다는 내용.11일 윤여준청와대대변인은 "청와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여사는 이 기사가 보도한 사건발생 시기에 롯데월드에 간적이없으며, 소매치기를 당한사실은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한 동아일보와 주간 'NEWS+'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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