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며칠전 중학생 또래의 10대 3명이 시내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가는것을 본일이 있다. 담배를 파는 업주는 청소년인줄 알면서도 나이 확인도 없이, 그리고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지없이 담배를 사고 팔고 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업주는 30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벌칙규정이 미약해서인지, 아직도 이같은 법규정의 존재여부를몰라서인지 업소와 청소년들간에이 법의 시행이전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거래가 되고 있다.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는 법만 제정해 놓고 이에대한 홍보나 지도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기왕에 청소년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제정만 해 놓고 내몰라라 할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도록 뒤처리가 따라 주어야 한다.업소도 돈벌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자식처럼 생각하고 청소년에게는담배를 팔지 말아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상태가 어른들앞에서도 공공연히 '맞담배질'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담배자판기가 정위치에 있지않고 금지 지역에 설치된채로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는 어른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해도과언이 아니다. 관계당국도 이 법의 준수여부가 잘 되는지 현지에 나가 실태조사후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한다.양경모(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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