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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등 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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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탕업 등 위생접객업이 신고제로 바뀌어 누구든지 신규 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관 등의 숙박업을 비롯, 위생접객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초에 공포한 후 내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위생접객업 가운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업체들이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 국민들의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큰 유기장업은 현행 허가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 발급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하는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지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서시·도지사에게 각각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직물이고급화되면서 취급 기술의 전문화가 필요한 세탁업등 일부 위생접객업체나위생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고 위생접객업이나 위생관련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미리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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