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이 11일 알랭 쥐페총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총리사임이란 최악의 정치적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프랑스의 파리검찰은 파리시 재정담당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권을 남용, 시 소유 아파트를 자신과 가족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쥐페총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파리 검찰의 브뤼노 코트검사는 이날 쥐페총리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적인간섭죄에 해당하지만 연말 이전 문제의 아파트를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혀 '정치적 타협'의 길을 택했다.
쥐페 총리가 아들을 위해 베푼 특혜는 약 1천프랑(한화 15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93년 2월 자신이 파리시 재정담당 부시장으로 재직시 아들 로랑의아파트임대계약에서 월세를 깎아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 파리의 열악한 주택사정과 고위공무원이 사사로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직권남용을했다는 점으로 여론이 악화일로, 곧 불법적인 간섭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쥐페총리는 파리검찰의 이같은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의 총파업에 주택스캔들까지 겹쳐 조기 사임설이나돌았던 쥐페총리로서는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된 셈이다. 그는 이미 지난주 센강변의 자코브가에 있는 1백90㎡짜리 고급아파트를 비롯, 자신과 가족이 파리시에서 임차한 아파트에서 떠날 것이라고밝힌 바 있다.
〈김중기 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