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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가축등록제 제도허술…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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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UR대비책으로 소(우)수급관리를 위해 암소와 젖소는 등록토록 하고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않아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잇다.오는 11월부터 농가에 사육되고있는 암소와 젖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등록, 전산입력토록 하는 한편 등록된 소는 이표(이표)를 장착,관리토록 돼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등록거부 농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등록제도 권장책으로 마리당 6천원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한우밖에 지급되지않아 가뜩이나 이표장착을 싫어하는 젖소에 대해서는 낙농농가들이 등록을 기피토록 하는 원인도 되고있다.

임신한 젖소의 이표장착 과정에서 유산등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대책이 마련 돼 있지않아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이 많다고 관계공무원들은 말하고있다.

경산시 축산관계자는 농림수산부가 11월부터 무조건 한우암소와 젖소에 대해 이표를 장착케하고 등록대장을 만들어 전산입력토록 지시하고는 이에 따른 조치사항이 없어 농가에서 따라주지않을 경우 시행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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