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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자재 '영세율'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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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관련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영농자재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와 농업용 유류에 불과하고 이외에모든품목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지난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영농자재의 도내 취급액은 9백80억원.따라서 이들 품목들이 영세율적용을 받으면 98억원이 절감,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현재의 적용대상이 주로 경종농업용 자재에 제한돼 있어 원예, 특작등시설농업 농가에는 혜택이 적고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설농업권장과도 거리가 멀어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영세율적용이 시급한 부문으로는 농산물출하 포장상자와 농업용PE필름, PP포대, 농업용파이프, 농기계부품, 농사용 전기 등이 꼽히고 있다.지역본부는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확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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