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및 판매업자들이 가스누설검사등 공급자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어 가스사고 예방조치가 겉돌고 있다.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및 판매업자등 액화석유가스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시설에대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 2년간 보존토록 돼있다.법규에 규정된 공급자의 예방조치를 위한 세부의무사항을 보면 1년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가스공급때 수요자 시설의 가스누설검사 실시및 가스용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그러나 이들 판매업자들은 이같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가스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판매업자들은 판매에만 치중할뿐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에는 무관심하다.
판매업자들은 가스공급시 가스누설검사 실시와 가스용품 상태 점검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자들이 점검을 요구해도 거절하기 일쑤다.이같이 업자들의 사고예방조치가 허술한 것은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스배달원의 이직이 잦아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 등에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많은데다 가스공급업자들도 이를 배달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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