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공사를 수주하거나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을 맺은 중소건설업체등 민간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18일부터계약금의 선금지급비율을5~20%포인트 인상키로 했다.16일 재정경제원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하부규정인 정부공사수주업체에대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 정부공사의 선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공사의 선금은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50%로 20%포인트 인상되고 20억원 이상 1백억원미만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은 현행 30%에서 50%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재경원은 그러나 1백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제조는 지금과같이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이번 조치로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연간 2천4백27억원을 미리 지급받는 효과를 얻게된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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