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보유설'은 박계동의원의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것의 사실일 가능성과 함께 의혹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당초 서석재전장관의 4천억원 비자금발설이 있었을때 검찰수사가 해명성으로끝났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과정의 미진함도 여러 각도로 의문점으로 제시됐다. 뿐만아니라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수사당시 담당검사였던 함승희씨가 이계좌의 일부를 확인했으나 청와대측의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으로그 의혹이 증폭된바 있다. 이제 박의원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의 증거라고주장하며 내놓은 1백억원이 예금된 예금계좌번호와 계좌명의를 빌려준 실제인물이 확인됨으로써 과거의 '설'이나 주장보다 더 구체성을 띠게됐다. 다만이같이 확인된 증거가 박의원의 주장대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인지를 확인하는 문제만 남은 셈이다.노전대통령측은 박의원의 폭로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검찰도 아직 수사여부를 결정치 못한채 야권의 국정조사요구만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박의원이 구체적 증거까지 제시한이상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노씨측이 부인하더라도 이전에 서전장관의 발설에 대한 수사때처럼 소문확인식으로 넘어갈수는 없다. 적어도 증거로 제시된 1백억원계좌와 계좌명의를 빌려준 인물의 역추적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차명자확인은 본인이 부정한다면 상당히 어려운일이겠지만 1백억원예금에 사용된 수표는 지금도 추적할수 있고 수표발행자에 대한 사실만 밝혀지면 비자금 의혹은 풀릴 가능성이 큰것이다.이렇게 되면 박의원의국회폭로의 전모가 사실인지 드러날것이고, 국민의의혹도 풀릴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검찰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 더 이상 여야정쟁의 불씨로 남지않고 시중의 민심을 혼란시키지 않기위해서라도재수사를 해야할것이다. 야당측도 검찰이 이 문제에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성급하게 국정조사권 발동을 들고나올 일은 아니다.
검찰과 여권이 박의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실히 밝히지않고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면 이 문제는 내년 4월의 총선정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원인이 될수있을것이다. 최근 국민회의 최낙도의원, 박은태의원, 최선길서울노원구청장 이창승전주시장등에 대한 사정, 구속과 관련, 형평을 잃은수사란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이것은 결국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탄압을 위한 표적사정이란 야당측주장에 설득력을 갖게할수도 있을것이다.
4천억원비자금설 재수사문제는 앞으로의 정국에 태풍의 눈이될것이다. 국회의 국정조사권발동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공신력을 위해서도 재수사는 필요하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보유설은 이제 깨끗하게 밝혀질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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