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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무효 국제법 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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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은 합법적'이라는 무라야마일본총리의 망언이 또다시 터지자국내학계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체결한 각종 조약의 강제성과 법률적 결함등을 들어 '합방은 원인무효'라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주장을 제기하고 있다.서울대 이태진교수는 을사조약과 관련, 서울 규장각과 일 외무성 사료관에보관돼 있는 조약 정문에 대한 검토 결과, 조약의 명칭과 격이 명시되지않은결정적 결함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이교수는 "이 조약이 한 나라의 외교권을 위탁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격을 Treaty(정식 조약)로 해야하는데 일본이 국제사회에 발표한 영어원문은 Agreement(협약) 또는 Convention(협정)으로 돼있으며 이 명칭도 사후에 붙였다"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적시했다.서울대 신용하교수는 "대한제국은 이미 1899년 8월에 반포한 대한국제를통해 모든 대외조약의 체결권이 전제군주인 고종황제에게 있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1905년 11월에 강요된 을사조약에는 고종의 서명날인이 없어 이 조약은 '체결되지 않은 조약'이라고 강조한다. 이교수도 "한 나라의 외교권을 이양하는 사안을 다루는 조약이라면 정식조약의 형식을 취해 대표의 위임, 대표들에 의한 조약문의 채택, 최고 통수권자의 비준등을 갖춰야하는데도 을사조약은 대표의 위임과 비준이 빠져있다"면서 체결과정상 상대국 대표에 대한 강제 이전의 결격사항으로 조약 불성립의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신교수와 이교수는 1907년의 정미 7조약도 일본군 2개사단이 서울에 주둔한 가운데 무력위협하에서 강요돼 국제법적 요건을 못갖췄고, 순종의 서명날인도위조되었으며, 1910년의일한병합조약(한일합방조약)도 대한제국의국새가 찍혀있지않고 순종황제의 친필 서명이 없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지적했다.

경북대 김영호교수는 "국제법상 강제적인 조약은 시효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원천 무효이다. 일제는 군대의 포위속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했지만 그 조약문에 고종이 끝내 서명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다. 성립하지 않은 가짜 을사보호조약에 입각, 통감부가 설치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강제적 합방조약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나치독일의 대외조약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지난 60년대유엔에서 "제국주의 열강이 1945년 이전에 약소민족을 상대로 체결한 조약은 모두 강압적인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결의한점을 환기시키면서 "정부는 국제양식에 입각하여 세계여론을 끌어내고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이 문제를 제소하라"고 주장했다.

〈최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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