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일반쓰레기 소형소각로가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일정기간이지나면 매연이나 대기오염물질을내뿜는등 불량제품이 많은데다 승인방식도신고제로 돼 소각로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겉돌고있다는 지적이다.대구시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쓰레기소각로의 경우 설치비용이 1천만~1천5백만원선으로 대기오염물질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가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폐휴지이외에 폐비닐등을 태워 벤젠,다이옥신등의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것.대구에는 팔공산지역에 2개, 동촌유원지에 1개등 10개의 일반쓰레기소각로가 하루 1~2t을 처리하고 있으나 4~5년 내구연한에 6개월여가 지나면 매연이나 유해가스등이 나와 민원을 유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대구시청의 경우 지난 91년 시청앞에 자체 폐서류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가동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 쓰레기소각로에서 매연이 나와 인근 주민들이반발하자 지난 8월 소각로를 철거했다.
또 쓰레기소각로 설치승인방식이 유해화학물질처리 쓰레기소각로의 경우허가제로 돼있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쓰레기소각로는 신고제로 돼있어 형식승인만 갖추면 소각로를 설치할수 있도록 돼 있다.
관계자들은 지역 쓰레기소각로제작업자들의 기술수준도 미흡한데다 설치비용도 일본등 외국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소각로의 오염물질규제가 허술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밀집해 사는 도시지역에는 쓰레기소각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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