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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군 기소전 일인도 미일지위협정 개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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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순국특파원]오키나와 미군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미.일지위협정에대한 형사재판수속의 운용개선방안을 협의해온 미일합동위원회는 25일 미군을 기소전이라도 신병인도를 일본측이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병을 인도한다는데 정식합의했다.이날 상호교환된 미일합동위원회의 합의문서 내용은 '일본에서 행해진 살인, 성폭행등 흉악범을 기소전이라도 일본의 요청이 있으면 신병인도에 대해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일본측이 범죄미군에 대한 조기신병인도를계속 요구한 점에 대해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일 외무성간부는 이번정식합의는 미군범죄용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문제에있어서 한국의 경우 보다도 실질적으로 진일보된 개선책이라며 이는 미일안보체계에 불신감이 높아가고있는 일본의 현실을 미일외교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미국측이 배려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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