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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과세제 연차적 폐지

국세행정개선안 확정정부는 과세의 획일성 해소와 실질과세 정착을 위해 현행 각종 신고기준율에 의한 과세제도를 오는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또 세무공무원에 의한 납세신고서 작성 대행 관행을 없애고 일정액 미만의증여 및 상속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과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밀착관계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7년 시행을 목표로 1천29억원을 투입해 개인별, 기업별로세원관리를 전산화하는 새로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9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이날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또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등 세무민원 처리를 일괄 선처리 후검증 체제로 바꾸는 한편 과세에 대한 소액불복청구시 법정처리기한을 지금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모든 세금의 신고는 우편 신고로 대체, 납세자는 신고서만 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내도록 해 신고납부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정부는 지역별 업종별 세부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업종및 업조에 대한 세부담 실태 분석에 착수, 이를 과세자료의 근거로 활용키로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음성.불로소득 및탈세 정보자료 수집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각 세무서에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오는 97년부터는 모든 세목을한꺼번에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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