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의회로이송돼 심의에 착수했다.문경시는 협의회운영으로 2개 시간의 공동관심사업을 처리, 공동발전및 균형발전 모색을 규약마련의 취지로 삼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14일 임시회에 이 규약안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다.협의회는 광역행정의 수립및 변경, 도시종합계획수립,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에 관한 협의조정, 연결도로망문제등 15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종전에도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었지만 자치단체간 이해타산적 요소들이 맞물려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되레 기승을 부리면 협의회 운영은 다시 쓸모없는 운영체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 시의 집행부나 의회가 보다 생산적인 협의회운영을 해야겠다는의지를 보이는 것이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선결 과제이다.상주.문경시간에는 문경생활권인 상주시 함창읍의 문경시편입문제를 놓고지난 85년부터 대립을 거듭해 오기도 했다.
이번 새로 발족하는 협의회는 국지적인 문제의 감정대립보다는 양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서로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전환, 공존.균형발전은 물론 환경문제등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문경.윤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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