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공개기준이 대폭 강화돼 최근 3년간 출자자 대출사실이 있거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 위법대출로 임원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금고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공개를 승인받은 금고는 상장후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재정경제원은 14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 공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위법대출 등이 없어야 하며 납입자본 대비 당기순이익률도 현행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에서앞으로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아야 하며 이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공개시 설립기간도 3년경과에서 5년경과로 강화하고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서울지역에 한해 납입자본금 60억원, 자기자본 1백50억원 이상으로 각각올렸다.
재경원은 이같이 상호신용금고의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경영실적이 우수한 금고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상호신용금고는 2백36개로 이중 3개만이 상장되어 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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