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시군마다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문제를 둘러싸고 허가냐 행정규제냐를 두고 곤경에 처해있다.구미시의 경우 2~3년전부터 고속도로및 철로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되면서 소음, 악취등으로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규제법규가 미약해 민원발생예상지역의 허가제한시 건축업자들이 행정소송을 불사해 어쩔수없이 허가를 해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구미시내에는 12개 주택업체가 28개단지 7천1백93세대의 공동주택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송정동 한신아파트와 시영아파트 3천여세대가 철로변 인근에 건축되고 있어 완공후심각한 소음공해가 예상되면서 방음벽설치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는 또다시 지난 10월 구포동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에 1천2백80세대규모의 대규모아파트건축을 승인한것으로 밝혀져 악취, 해충으로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구포동의 경우 2~3년전 전원아파트의주민들의 악취, 해충민원이 발생돼 시는 그동안 새로운 아파트허가를 미뤄온 곳이다.
한편 구미시내 곳곳에아파트건설허가가 남발돼 각종 공해발생에 따른 주민항의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구미시와 건축주들은 아무런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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