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개인재산중 비자금의 향후 처리문제는 전적으로 비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달려있다.노씨가 스스로 밝힌 비자금 총액은 5천억원. 잔액은 1천8백57억원이라고노씨는 소명자료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서울과경기지역 4개 부동산에 비자금 3백55억원이 유입된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노씨가 비자금을 개인재산화한 금액은 2천2백12억원인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해선 기소전 단계에서 '몰수보전절차'를 밟은 뒤 재판을 통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특례법은 뇌물.횡령등을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전에도 수뢰또는 횡령액 자체 뿐만 아니라 증식부분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절차'를 통해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둔 뒤 재판에서 몰수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노씨의 경우도재직당시 불법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기소전에 몰수보전절차를 밟아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
노씨의 비자금 잔액 2천2백12억원이 현실적으로 전액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몰수 특례법을 적용한 전례가 없어 노 전대통령은 범죄행위로재산이 몰수되는 최초의 전직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취득후 시세차익등 파생 재산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가 가능토록 돼 있어 노씨는 실제로 자신이 밝힌 잔액이 재산의 전부라면자칫 그야말로 알거지 신세가 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그동안 △ 노 전대통령이 1천7백억원에 대한 자진 국고헌납 의사표명을하지 않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88년11월 1백89억원과 연희동 본가, 별채등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렸던 전례등을 감안,노씨의 재산몰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다만 몰수보전절차를 밟아 재산을 몰수할수 있으려면 비자금이 뇌물 또는횡령등 범죄에 의해 조성된 불법 자금임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검찰은 노씨의 비자금 총액 5천억원중 뇌물액수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않고있다.
재벌 기업인들이 전달된 돈의 성격을 대부분 떡값 또는 성금명목으로 진술하고있어 검찰이 최종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지 관심사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나 통상의 뇌물사건 수사결과에 비춰 노씨가 받은 돈은재임중 조성된 점등으로 미뤄 모두 뇌물로 규정하는게 별 무리가 없다는게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말단 공무원의 소액 떡값도 그 사람이 바로 해당 직위에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돈이란 점에서 모두 뇌물죄로 의율,처벌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판과정에서 법원은이미 드러난 잔액 2천2백12억원 외에 불법비자금에 대해 추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미 쓰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인정될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불법자금에 대한 추징선고는 뇌물사범과 마약사범에 대해 주로 쓰여지고있으며 이들 사범의 경우 이미 쓰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선고하기 때문에 복역후에도 국가에 대한 채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노씨의 경우 그가 취임초기 밝힌 5억여원의 재산은남겨둔채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만 몰수형과 추징형을 병과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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