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유흥업소 처벌 못해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가 미비, 무허가 유흥업소들은 불법영업을 일삼아도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허가업소만 처벌을 당하는문제점을 낳고있다.경찰에 따르면 일부 업자들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에 무면허업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형사처벌을 받지않고 탈법영업을계속하고 있으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9월 노래방시설을 갖추고 무허가영업을 하던 달서구 신당동 ㅁ녹음방에 대해 과태료 4백8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업소는 녹음시설을 갖춰 노래방단속법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구지법에 불복소송을 내는 한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무허가업소인 달서구의 ㅇ자판기노래방도 음료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금을 받고 있어 노래방시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야영업,미성년자출입등의 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또 남부경찰서는 무허가영업을해온 남구 봉덕동의 가락카페에 대해 몇차례 단속에도 영업을 계속하자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법원에 의해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허가업소의 경우 사소한 탈법영업에도 행정조치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무허가업소는 단속.처벌이 불가능한것은 모순"이라며 법규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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