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연 분리과세 신상품 개발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 이상 장기저축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이와함께 보험이나 채권과의 형평을 위해 가입후 5년이 지나면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10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각 은행 실무진들이 공동개발한 신상품은 5년이상 장기저축과 5년이상 신탁상품 등 두가지 형태로, 이들 상품은 예금주의선택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5년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저축액이 1백만원 이상으로 금리는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되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금리제를 채택하거나 실세금리가 반영되는연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이상 신탁상품의 경우 가계금전신탁, 개발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적립식목적신탁 등 기존 상품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새로 나온 5년이상 신상품가입자들에게만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두가지 안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개인연금신탁제도를 개선, 현행 1억2천만원으로제한돼있는 납입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고 5년이상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장기채권이 10년 이상일 경우 25% 세율로 분리과세가 허용됨을 감안, 10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25% 분리과세를 허용해 주도록 재경원에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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