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이 전격적으로 소를 취하하고 피청구인인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헌재규정에 따라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고무산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적용법규 등 정치권을 곤혹스럽게만들었던 걸림돌이 거의 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 여야정치권은 앞으로 위헌시비등의 짐을 벗고 본격적으로 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정치권이 보인 반응도 환영일색이거나 큰 '짐'을 벗어났다는 안도의 표정이다.
○…헌법기관의 존재가치를 기본적으로 '우롱'한 것이 되고 만 소원취하에대해 민자당은 일단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그러나 "헌법과 사법기관을 무시한 행위"라는 손학규대변인의 논평은 생색용이다. 여당의 입장에서 드러내놓고 환영하는 모양새가 과히 좋지만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음이다.하지만 민자당 내부적으로는 특별법제정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별법제정기초위원인 강신옥의원이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반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헌재의 결정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민자당은 부담을 던것이 된다.
다만 민자당은 헌재의 선고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5·18특별법의 제정방향과 사태변화에서 '칼자루'를 쥐고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일이 잘되든 잘못되든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특별법제정 방침은 헌재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불변이다.○…소원취하의 배후역이기도 한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사실 양당은 공소시효나 적용법규등 헌재의 선고내용이 미리 알려지자 "헌재가 특별법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따라서 양당은 위헌시비를 없애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게 된데반색했다. 헌법기관과 사법부의 권위를 기본적으로 훼손한 점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국민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또한 현행 법체계 상에서도 개헌이나 소급입법없이 특별법을 만들수 있는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양당이 반색하는 이유다. 장기욱의원(민주)은 "헌재의 판단근거를 없앴으므로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양당이 마냥 희색인 것은 아니다. 여권일각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있는 개헌이 추진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정국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부담을 여당과 같이 떠맡게 된다는 점도 고민이다.특별법제정 차원을 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특별법제정을 위한 개헌을 반대할 명분도 없다.
한편 헌재결정을 존중하겠다던 자민련은 더욱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그때문인지 자민련은 헌법소원취하와 선고무산에 대해 한 마디 논평도 없다.다만 긴급대책회의에서 소취하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특별검사제 도입등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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