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항면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오록원)측은 사찰진입로 입구에 폐차장허가를 내준 김천시의 처사에 크게 반발, 반대입장을담은 진정서를 시에 접수시키고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찰측과 신도들에 따르면 당국이 직지사진입로 입구인 대항면 복전리 일대 5천4백10평을 일반공업지역(91년3월21일 경북고시 106호로지정)으로 지정, 2개정비공장을 입주시킨것은지역특성을 고려않은 잘못된 행정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다 시당국이 지난 8월18일자로 또다시 그지역 임대부지에 폐차장허가를 내준것은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석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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