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대 총선 D-120일

노.전전대통령구속 등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5대총선이 1백20일(96년4월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국이 공황상태를 빚으면서 지역정가의 움직임도 다소 얼어붙은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금배지를 향한선량후보자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다.현재 선거법개정이 각당의 이해가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지만 자원봉사제 폐지, 현수막 폐지, 유급선거사무원을 현재 구.시.군내 읍면동수의 1.5배에서 3배로, 홍보물비용의 선거비용 포함 등은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선거구 개편과 함께 선거법개정도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소지가 있다.또한 통합선거법이전에 규정됐던 포괄적 선거운동제한법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 사전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한,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을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법도 정당소속 후보자에게는 유리하게 돼있는 반면 무소속출마자에겐 아직도 이래저래 목을 죄는 규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의정보고회 허용, 사무실 간판에 자신 이름 게재허용 등등 정당후보자는 무소속 후보보다 훨씬 유리하게 뛸 수 있다.무소속출신들은 겨우 ○○연구소,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사설 연구소를 개설,자신의 사무실겸 지명알리기의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이것조차도 선거법을 확대해석하면 모두 저촉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통합선거법아래 처음 치러지는 15대총선도 예년과 달리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선거법위반 사례 단속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매섭기 짝이 없다.11월말 현재 15대 총선과 관련, 경북도선관위에 선거법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벌써수사의뢰 2건, 경고 1건, 주의촉구 4건, 검찰이첩 4건, 공명선거 협조요청 3건 등 14건에 달하고 있다.대구지역도 고발 1건,수사의뢰 1건, 경고 3건,주의촉구 1건 등 6건에 달하고 있다.이중에는 금품제공, 불법선전물 발송,현수막 게시, 향응제공, 저서배포, 선심관광 등 고전적 의미의 불법선거가유형별로 다 나타나고 있으며 예년의 선거보다 위반건수도 배가량 늘어났다는 것이 선관위관계자들의 분석이다.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감시단속도 더욱 강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돼 위반사례적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6.27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후보자 및 당선자는 경북도선관위에만 모두 60명으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2명 등 30명의 당선자가 포함돼 있다.이중당선자본인의 경우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 및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따른 재선거는 15대총선과동시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에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15대총선과 동시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선거 당선자중 상당수는 기부행위, 상대후보 비방 등 위반사례가 무거워 선거사범재판은 조기에 하도록 한 선거법보칙 규정과 법무부방침에 따라 내년 3월1일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지역에서 동시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홍석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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