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소를 취하한 5·18사건 불기소의 헌법소원에 대해직권으로 선고할 것으로 알려져 만신창이가 돼 있던 헌재의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같다. 그리고 5·18특별법 제정과 검찰의 12·12사건 재수사로 혼란속에 빠져 있는 법리논쟁에 잣대가 만들어져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헌재의 직권선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정치권등에미친 충격은 매우 크다.5·18사건의 헌법소원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불복해 5·18관련단체등이 헌재에 신청한 것인데 지난달 27일 헌재의 8차 평의에서 마무리된 결정내용이 사전유출돼 신청인들이 불리함을 알게 되자 선고하루전에 전격적으로 소를 취하해 헌재선고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이때문에 헌재의 권위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됐고 헌재의 존재가치까지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는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헌재가 박차고 나온 명분이 바로 헌재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명분이 전제가 돼 오늘직권선고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로선 기사회생으로 던진 승부수 같다. 이날 직권선고에서 헌재는 이미 8차평의뒤 새어나온 내용대로 5·18사건에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취소결정을 내려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소원신청인이 소취하를하게 만든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선 당초 알려진대로 '내란죄는 시효가 끝나고 군사반란죄에 대해서만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 물러서 최종판단을 법원에 미룰 것이라는데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 같다. 이같은 첨예한 대목일수록 명백한 '법리상의 잣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헌재의 몫이라고 보면 시효판단에 대한 후퇴는 문제가 있다.
또한 헌재가 강행한 직권선고에 대해서도 그 결단엔 긍정적인 평가를 아낌없이 주고 싶다. 그러나 결행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울수 없다. 헌재의 주장대로 직권선고가 문제가 없는 조치라면 신청인이 소취하를 했더라도 당초의 선고기일인 지난달 30일 직권선고를 강행했더라면 헌재의 결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한층 헌재의 권위도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선고가 늦었고 절차도 변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헌재의 판단이 나온이상 이제부터는 헌재가 내놓은 잣대로 법률제정이나 법집행을 해야 한다.앞으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관계하지 않겠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의 5·18특별법 제정도 검찰의 5·18 재수사도 모두 헌재의 판단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헌재도 다시는 상처입는 일을 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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