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이 국민주택아파트 입주자모집과정에서다수 세대를 특정 대학에편법분양, 청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주)우방(대표 이순목)은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복현동 175일대 4천여평에 8-13층규모 4개동 총2백94세대의 복현우방타운신축공사에 착수, 지난 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아 13일 동.호수추첨을 했으나 15평형 일부 세대를 사전공고없이 추첨에서 제외, 청약자들이 청약을 취소하는등 거세게 항의하고있다.
청약자들에 따르면 우방측이 15평형 65세대중 13층 아파트건물 맨 왼쪽과오른쪽 라인의 26세대및1층 5세대,13층 2세대등 33세대만 추첨하고 나머지32세대를 영진전문대에 이미 호수까지 정해 분양했다는 이유로 추첨에서 제외했다는 것.
우방측은 또 청약접수를 받을 당시 이같은 사실을 사전공고하지않고 추첨일에 일방적으로 통고, 이에 반발한 청약자들의 청약취소에 따른 청약금반환요구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청약자들은 "우방이 추첨에서 제외한 32세대를 영진전문대 교환교수들의거주용아파트라는 이유로 소위 로얄층을 비롯, 건물중심인 2-12층에 집중배치하는등 특혜를 줘 일반청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우방측은 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청약자들을 소집, 재추첨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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