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정보통신

▲정보화촉진법 시행 =1월부터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기반 조성 및고도화를 위해 마련된 정보화촉진법이 시행된다.▲시외전화사업 경쟁 개시=1월1일부터 (주)데이콤이 시외전화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시외전화 사업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수 경쟁체제를 맞게된다. 데이콤의시외전화를 이용하려면 지역번호 앞에 사업자 식별번호인 082번을 누르면 된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 개시= 한국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의이동전화 서비스를 1월부터 부천.인천 지역, 3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제공하며 제2이동전화 사업자인신세기통신도 4월부터 서울, 인천등 경기권에서 서비스에 돌입,디지털이동전화의 도입과 함께 이동전화도 복수경쟁시대에 접어든다.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추진= 정부의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정책에 따라 6월중 국제전화 1개, PCS(개인휴대통신) 전국사업자 3개, 무선데이터 전국사업자 3개등 7개분야에 걸쳐 30여개의 신규통신사업자가 선정된다.▲신규원격시범실시= 초고속정보통신망시범사업으로 1월 경주지방법원과울릉도간의 영상재판 시범서비스를 시발로, 6월 소외계층 대상의 원격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사회복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와치매진료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원격치매진료가 실시된다.

▲이동전화 설비비 및요금체계 조정 시행= 2월부터 이동전화에 가입할때65만원씩 내던 설비비가 폐지되는 대신 가입보증금 20만원이 신설된다. 기존가입자에대한 설비비는 2, 3월에 반환되며 2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가입할때는 30만1천원만내면 된다. 통화료는 월기본료가 2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내리는 대신 10초당 통화료는 25원에서 32원으로 오른다.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7월 KBS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시험 위성방송을 실시하는데 이어 하반기에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한다. 8월에는FM방송 난청지역 해소를위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한 FM방송국을 허가하며 12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등을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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