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문제로 소란했던 정치권이 국민회의 김병오의원의 공천헌금관련 수사로 사정공방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정한파속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것은 당연한 자구노력이라할 수 있고,검찰도 범법행위를 법에따라 처리하는데는 정치권이라고 예외로 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 수사가 야권은 물론 일반 국민의 눈에도 검찰권의 순리적 발동으로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정치권에 대한 사정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한 부패정치의 행태로 보아, 기성정치인들 중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선 정당한 법절차에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그것이 형평성을잃고 여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범법행위자체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사정으로 흘러간다면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러한 정치권사정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권정화를 가져오기보다 또다른 정치권의 혼탁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정국불안과 국력소모를 가져올 따름이다.김의원에 대한 수사가본격적 정치권사정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여당의 주장대로 단순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김의원의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언제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을 누구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의원수사와 관련, 여권핵심에서 진작부터 흘러나온 정치권4~5명, 혹은 10명선의 사정설이 야권의 주장대로 표적사정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것으로 느껴지게한다. 검찰이 정치권의 범법행위에대해서도 객관적법절차와 방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그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를처벌하는 정상적 검찰권발동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보인다.
미리 사정설을 흘리고다니는 여권핵심들의 의도가 어디있는지 알수 없으나 이는 다분히정치권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것처럼 보인다. 그리고오비리락인지 몰라도 때맞춰 김의원수사가 시작된것은 검찰권의 정략적 발동을 의심케하는것이다. 설사 여권이 표적사정의 의도를 갖지않았다하더라도검찰이 가진 공권력을 여당의 정략에따라 좌우하려는듯하는 사정문제에대한발설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어떻게이루어질지는 알수없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실시된다해도 그 의도와 방식이불투명하게 오해받을 소지를 안고있는것이다.
그러잖아도 5·6공비리수사에서 여당이검찰을 지휘하는듯한 발언으로 검찰내부에서도 자조적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다 또 정치권사정문제도 되레 사정대상이 될수도 있는 정파에서 사정범위등이 설왕설래되는것은당치 않은 일이다. 이 시기에 여권이 오해를 받지않으려면 검찰자신이 정당한 검찰권을 발동할수있도록 여권의 잡음을 자제해야한다. 그리고 사정을 하겠다면 객관타당한 방침을 천명하고 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할것이다. 투명하지못한 정치권사정은 정치적 음모로 비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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