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미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건축법 개정으로 상향조정됐으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법개정후 1년이 다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치않아구미공단업체들이 공장의 신증축에 큰불편을 겪고 있다.건폐율은 지난1월5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공업지역내에서는 60%에서 80%로,준공업지역은 7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부칙에 건폐율상향등 개정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건축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치않아 역내 상당수 업체들이 개정된 건축법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이로인해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건립은 물론 공장의 증축등도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대해 구미시 관게자는 "건축조례가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한 것은 법개정후 시행령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그러나 영천·고령등 도내 시군을 비롯 대구시, 경기도 의정부·안양·안산시에서는 조례를 개정, 업체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구미시는 "지난 6월초순 건축법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다"며 "내년초에 대폭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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