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세관 특수조사팀의 앤소니 보트시스는 검은색 몸체에 금장을 두른 프랑스제 몽블랑 만년필을 보여준다."이것은 제 생일때 아내가 준 선물입니다. 여기에 또하나의 몽블랑 만년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모양의 만년필. 자세히 들여다보면상표이름을 새긴 글씨체가 약간 달라 보일 뿐이다. 대만에서 만들어진 가짜몽블랑이라는 것.
이어 보트시스는 지난 9월말께 미뉴저지주에서 가짜 몽블랑 만년필과 레이벤 선글라스를 대량 제조한 한국인 일당 53명을 체포했던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2년반 동안의 수사 끝에 올린 개가"라며 "이들은 무려 2천7백만달러어치의 위조상품을 만들어 팔아 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 한국에 대해 유명상품 위조 부문에서 가장 불만이 많다.
"위조가 많은 상표들을 알려면 서울 거리를 걸어다녀보면 됩니다"지적재산권위원회(IPC)자크 골린 회장의 이 한마디는 미국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IPC에서는 미국내 세관에서 근무하는 일선세관원에 대한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시로 위조상품과 그 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들을 적발토록 한다는 것. 특히 한국등 위조상품 제조가많은 나라에서 도착하는 화물에 대해 집중 조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유명상표 위조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서적등 저작권 부문에서 한국은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다.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파포비치 대표보는 "한국은 96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법 개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세계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평가한다.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쥐고 있는 미국과의 마찰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특히 저작권법상 저작권 소급보호 기간에서 양국 사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17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사망후 50년동안 저작권을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는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규정상 저작권 보호기간 을 저작자 사망후 50년으로 소급 적용토록 한데 따른 것. 이는 개정 전87년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은 로열티 없이 번역, 출판할 수 있었던 데 비해커다란 진전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소급보호 적용기간을 57년이 아닌 47년 이후로 앞당겨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저작권법이 처음 만들어진 57년까지를 소급보호 대상 기간으로 했으나, 미국측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내년 96년부터 50년을 소급한 47년 1월1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같은 입장차이는 앞으로 양국간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늘 새롭게 제기될 분쟁소지로 남아있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문제에서도 양국은 입장차이를 갖고 있다. 최근 개그맨주병진씨가 대표로 있는 내의제조업체 '좋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제임스 딘'이란 상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그 좋은 예.
미측은 미국에서는 잘알려진 상표이나 한국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상표는 당연히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딘'의경우도 미국내에서는 유명한 내의 상표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상표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
미측은 이같은 경우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심사할때 미리 '유의'해줄 것을요청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한국국내법에 따라 미국업체로 하여금 한국에 상표를 미리 등록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적재산권이 이제 시대를 달리하고 있는데도우리는 그에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기존의 TRIPS가 커버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이미 법령을 만들어 놓았다. 이 새로운 보호대상은 인공위성 신호와 그 사용에 대한 저작권, 음악이 아닌 고유 음향에 대한 저작권, 작곡자의 저작권 범위,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각 항목의 정보에 대한 저작권자등 미묘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른바 'TRIPs 플러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따라 이미 법제화를 끝낸 것. 그러나 우리 국내사정은 통상관계자들마저'TRIPs 플러스'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있는 처지다.
또한 미국은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찾기 위해 백악관에서전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그 최종 보고서에 따라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의 미래를 걸고 있는 국가정보기간망 건설에 따라 이의 성공을 위해'국경없는 가상 공간 속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이미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 물론 우리로서는 아직 발상조차 없었던 부문으로 이는 머잖아 제기될 또다른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LA·공훈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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