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국세청이 내년부터 소득세 신고납세제를 시행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늘림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는 올해보다 5천여명이 늘어난 12만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보험모집인등 자료과세자 6만9천여명을 제외한 실제 신고대상 면세사업자는 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우편신고대상 사업자가 전체의 80%인 4만8천여명이며 나머지는 의사 변호사등 지속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자들이라고밝혔다.
내년 전국 면세사업자는 1백15만명이며 보험모집인등 자료과세자를 제외한실제신고대상자는 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득세는 업종별 신고기준율과 기본수입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해오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사업장 현황 신고제도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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