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등 경북동해안 시·군이 해안가에 러브호텔등 무분별한 건축물이 들어서 해안경관및 어촌정서를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 해안가에건축물행위를 제한하는 자체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포항시는 최근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를만들어 전문가등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경주·영덕·울진등 인근 해안가 시·군의 관계자들도 최근 회의를 통해 해안가의 무분별한 건축물행위제한을 위해서는 조례안 내용이 통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조례제정은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보호와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일선 시장·군수가 재량하에 준농림지역내에 각종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취지로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유권침해 시비는 물론 거리제한으로 인한 건축주들과의 법규논쟁도 예상된다.현재 경주시 감포읍, 포항시 구룡포읍·흥해읍을 비롯, 영덕·울진군등 해안가에는 최근 몇년사이여관·호텔, 횟집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경관훼손은 물론 지역민과의 위화감조성등 어촌정서를 크게 해쳐왔다.한편 포항시관계자는 "인근 시·군과의 협의를 거친만큼 내년 상반기중에는 조례가 제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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